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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가 외에 숨어있는 관세·부가세·배송·액자·설치비까지 한 번에 계산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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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S 9701 순수 예술품. 관세 무세, 부가세 면제. 작가 보증서·출처 증빙 필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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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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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

순수 예술품 · 관세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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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(VAT 10%)

순수 예술품 · 부가세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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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고액 거래는 관세청·관세사와 사전 확인하세요.

꼭 알아두세요

  • 순수 예술품(회화·조각·고미술 100년+) 은 한국 관세법상 관세·부가세 면세입니다. 단, 보증서와 출처 증빙이 필요합니다.
  • 디지털 판화·사진은 “복제품”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10%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배 페로탕 판화 등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.
  • • 환율은 거래일 기준 관세청 고시 환율이 적용됩니다. 카드 결제 시 카드사 환율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• 배송비와 보험료는 과세가격(CIF)에 포함되어 관세·부가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.
  • 개인 간 해외 직구는 150달러 이상이면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 대상입니다.